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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3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나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입접업체는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중개수수료는 쿠팡이츠 이용약관이나 부속 약관에 수수료 산정기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입점업체가 수수료 산정 방식을 예상하거나 별도 협상을 시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쿠팡이츠의 약관조항이 약관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기에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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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위는 이날 쿠팡이츠, 배달의민족의 총 10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약관은 가게 노출거리의 일방적 제한 조항이다. 배달앱사 가게 노출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체결한 플랫폼 이용계약의 핵심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면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더 높은 매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악천후, 주문 폭주 등 사유로 정상적인 배달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노출거리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를 입점업체에 통지하는 절차를 약관에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도 시정됐다. 두 업체는 지급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지급보류 조치 시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대금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하기로 했다. 대금정산이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 소명 기간을 연장해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대금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두 업체는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했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또 입점업체가 작성한 리뷰를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의 과도한 보상 의무 및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했다.
한편 쿠팡이츠는 공정위가 지적한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