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수사 유출' 수사관·임원 2심도 실형 유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오현 기자I 2025.02.07 11:54:05

法 "1심 양형부당 없어"…쌍방 항소 기각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의 SPC그룹 수사 내용을 SPC 임원에게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SPC 임원도 1심의 실형이 유지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7일 오전 검찰 수사관 김모씨와 SPC 전 임원 백모씨의 항소심 선고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같이 김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이, 백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대상을 삼은 그룹 임원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수사에 공정성 등 공적이익이 감소된 부분 등을 감안해야된다”고 밝혔다.

백씨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고 공여한 뇌물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지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통화 녹음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면서 백씨에게 수사팀 내부동향, 분위기, 계획 등을 유출하고 검찰 내부 보고서를 사진 찍게 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백씨는 기밀을 제공받은 대가로 김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