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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대상을 삼은 그룹 임원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수사에 공정성 등 공적이익이 감소된 부분 등을 감안해야된다”고 밝혔다.
백씨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고 공여한 뇌물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지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통화 녹음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면서 백씨에게 수사팀 내부동향, 분위기, 계획 등을 유출하고 검찰 내부 보고서를 사진 찍게 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백씨는 기밀을 제공받은 대가로 김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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