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못 가"…역주행 차량에 자전거 운전자 '참변'

채나연 기자I 2024.11.04 14:49:34

왕복 2차로서 추월 시도
맞은편 자전거 운전자 치여 사망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량이 마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한문철TV 캡처)
지난 2일 ‘한문철TV’에는 지난 6월 1일 경기도 연천 신서면 연신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영상이 전해졌다.

영상에서 가해 운전자 A씨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차가 막히자 추월을 시도한다. 중앙선을 넘으며 위험한 운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오자 A씨는 “빨리 가세요, 이 XX야. 어쩌려고 그래”라며 원래 차선으로 복귀했다.

이후 앞서 가던 4대의 차량 중 2대의 차량을 추월한 A씨는 “아니 왜 이렇게 못 가!”라고 말한 뒤 다시 추월을 시도했고 그때 마주 오던 자전거 운전자와 부딪혔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차선 바깥쪽에 붙어 주행하던 일행들이 속도를 갑자기 줄이자 대열에서 이탈해 그대로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A씨 보험사는 자전거 과실을 20% 주장하며 민사 합의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제시했고, 피해자 역시 이에 합의했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가 왜 옆으로 튀어나왔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자전거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 보험사에서 (민사 합의금과 별개로) 형사 합의금 2억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더해 성의를 보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시골 길에서 절대 무리하게 추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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