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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일부정지는 금융사에겐 중징계(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만큼, 대구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정지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다.
또 작년부터 추진 중인 ‘시중은행 전환 절차’에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는 혐의점이 발견된 직원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은 2023년 전국 단위로 영업 지역을 확대하는 ‘시중은행 전환’을 선언하고 당국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은행은 이번 사태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구은행은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더 쇄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