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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 보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1만 3000여 건의 국민 제안을 전수 점검하고 개별 민원 및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300여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발굴했다. 황 수석은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 협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5건의 과제는 취약계층을 비롯해 자영업자, 청년, 출산·육아, 안전 등 분야로 나뉜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약 한 달 연장해 난방비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편리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한다. 무엇보다 위·변조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해 억울한 자영업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술·담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수석은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하고 술·담배를 판매해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도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당했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자영업자 보호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청년과 관련해선 기업 채용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폐지하도록 유도해 구직자의 서류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에 대해선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생지도비 부당수급을 근절하고 교육재정 효율화에 나선다.
출산·육아 분야에선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해 남성들의 난임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구별없이 20회로 확대해 난임부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사실혼부부의 시술기회를 확대한다.
황 수석은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은 지난 1년 반 동안 총 60여개의 정책화 과제를 발굴하고 4차례에 걸친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