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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가해자, 살인 아닌 준강간치사 적용…최대형량은?

한광범 기자I 2022.07.22 17:02:57

최대 무기징역 가능하지만 통상 징역 10~15년
檢, ''피해자 방치'' 살인죄 적용 가능성에 집중
가해자, 강간만 인정…피해자 사망 연관성 부인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김모(20)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0)씨가 22일 오전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김씨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건물에서 추락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밀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김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 옷을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현장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앞으로 피의자 단계에서의 구속 가능 기간인 20일동안 추가 수사를 진행해 김씨의 살인죄 적용 여부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씨가 추락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분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볼 전망이다.

검찰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경우 김씨는 법원에서 살인죄에 비해 훨씬 가벼운 형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치사죄의 경우 징역 11~14년을 기본으로 한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분류되는 강간살인이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인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취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중요소가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징역 1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반대로 진지한 반성 등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엔 징역 9~12년 선고도 가능해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강간치사 사건의 경우 실제 재판에서 징역 10~15년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에게 추가로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혐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어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김씨의 성폭행 범행 당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동영상에는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유죄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본범죄의 형량에 최대 1.5배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감경이나 가중요소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김씨에겐 최대 징역 21년형이 가능하게 된다. 김씨가 재판에서 피해자 사망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강간치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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