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 新패러다임, 전국 최초 대전서 결실

박진환 기자I 2019.06.13 14:07:04

13일 대전 판암동서 LH매입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재개발·재건축比 사업기간·리스크 ↓…균형발전 효과↑

13일 대전 동구 판암동 일원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결실을 맺었다.

대전시는 13일 전국 최초로 LH 매입형 임대주택이 완공된 대전 동구 판암동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주관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변창흠 LH 사장,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의 지상 5층, 연면적 706㎡ 규모로 다세대주택(1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2호)을 건립했다.

지난해 7월 주민합의체를 구성했으며, 같은해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12월 착공, 이번달 완공했다.

이곳은 LH와 사전협의를 통해 건립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확약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업비 융자 지원을 받아 건립을 완공한 첫 사례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로 단독·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과 소규모재건축사업(노후불량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 등이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복잡하고 걸림돌이 많이 발생해 사업 시행이 장기화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비교해 정비기본계획수립·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없고,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총사업비의 50~70%까지 저금리(연간 1.5%) 융자지원과 LH와 사전협의를 통해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조경,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도 완화를 받을 수 있어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복잡한 이해관계와 절차, 주민들이 원도심에서 내몰리는 현상 등 대규모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로써 원도심의 노후 주거 환경개선이 개선돼 대전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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