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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외면한 文정부…국가·지자체 고용률 하락

김소연 기자I 2019.04.30 12:00:05

공공기관·50인이상 민간기관 등 장애인 22.6만명 고용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고용률 1.7%
기업규모 클수록 이행률 저조…1000인이상 26.5% 불과

장애인 채용 박람회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하락해 장애인 채용 확대를 추진해온 정부 정책을 무색게 했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의무고용비율을 위반한 영향이 컸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45.5%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을 합쳐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중에서 의무고용률을 지킨 사업체가 절반도 안 된다는 의미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0.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자체·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다.

지난해 의무고용 사업체 2만 9018곳에서 장애인 근로자 22만 6995명이 일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8554명이 늘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2.7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2.54%에서 △2015년 2.62% △2016년 2.66% △2017년 2.76%으로 증가세다.

그러나 국가·지자체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낮아졌다.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2%)의 경우 2만 4615명을 고용해 고용률은 2.78%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0.1%포인트 낮아진 결과다.

17개 시도 교육청 고용률이 0.14%포인트 하락한 것이 주원인이다. 17개 교육청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률(공무원)은 1.7%로 공공·민간을 포함해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다.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도 고용의무가 부여됐지만 교육청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가·지자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2.9%)은 1만 4246명을 고용해 고용률은 4.32%로 전년 대비 0.29%포인트 낮아졌다. 장애인 고용 증가(1561명)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크게 늘어나 고용률이 낮아졌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2%)은 1만 5691명을 고용, 고용률은 3.16%로 전년 대비 0.14%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크게 늘려서다.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킨 비율은 56.6%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연구원·대학병원·중소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이나 지방의료원·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은 각각 37.6%, 37.4%로 여전히 저조하다.

법정의무고용률, 의무이행비율, 장애인고용률 추이
민간기업(의무고용률 2.9%)은 17만 2443명을 고용, 고용률은 2.67%다. 전년에 비해 0.03%포인트 상승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비율이 저조했다. 10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35%로 100~299인 기업 장애인 고용률 3.05%에 한참 못 미쳤다.

1000인 이상 기업 중 26.5%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비율은 △100∼299인 53.4% △300∼499인 38.7% △500∼999인 33.7%였다.

고용부는 교육청 등 미이행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장애인 직무를 발굴하도록 하고, 직업훈련·취업알선·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 고용여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근 5년간 3회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명단이 공표된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고용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희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교육청이나 1000인 이상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다.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공무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후 13년이나 지났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며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교원 채용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장애인이 임용시험에 탈락해도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후 평가에 따라 정식교원으로 임용한다. 일본은 장애인 교원 양성대학을 별도로 설립해 교원 채용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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