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수 특검 수사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장차관을 포함해 유일호 기재부장관, 최상목 기재부 1차관까지도 삼성그룹 승계과정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먼저 공정위의 경우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발생한 삼성그룹 내 신규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공정위의 고위 관료들이 삼성 및 청와대의 로비를 받아 삼성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유일호 부총리까지 해당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수석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작성한 2015년도 신규순환출자 작성 및 적용 과정에서 삼성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정황도 나타났다. 당시 공정위 실무자들이 청와대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료들이 이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내수석은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수십 년 간 지켜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은 적자기업이 상장 될 수 없는데도 거래소가 이에 대한 규정을 변경해서 상장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합병과정에서 회계분식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또 최순실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의 하나은행 승진 관련한 외압행사 의혹도 제기됐다”며 경제 관료들의 처신을 질타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들 금융위와 공정위의 장차관급 인사들은 과거 국회에서 있은 여러 차례의 회의과정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질의에 ‘사실무근이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회피로 일관해왔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도, 특검은 삼성의 뇌물죄 부분에 집중하다보니 범죄에 적극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거듭 정부 고위관료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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