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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75%(조합 설립 동의율)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시 영세한 조합이 자본력과 개발 역량이 탄탄한 신탁사에 개발을 위임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할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코람코 자산은 지난해 10월 31일 조합총회에서 사업대행 승인을 얻은 후 지난달 11일 사업대행자로 최종 지정 받았다. 이 사업은 안양 성광·호계·신라아파트 등 총 104가구를 203가구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오는 6월 착공 예정이다. 준공은 2019년 말이다.
회사 관계자는 “토지신탁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사업비 조달이 용이해 진행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며 “신탁사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사업관리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