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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준법감시인 역할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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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6.10.12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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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대형·중소형 운용사 30곳 점검 착수
준법감시인 형식적 선임 넘어 실질적 역할 확인
정보교류·이해상충·임직원 주식거래 등 5대 분야 점검
미흡사례 개선 지도…점검대상 확대·감독 차등화 검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준법감시인을 형식적으로 선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내부통제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일 국내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2일 국내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2일 국내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약정액의 46.5%를 차지하는 규모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다.

점검은 전체 대상 회사로부터 내부통제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진행한다. 대형 운용사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 등 형식적인 이행뿐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준법감시인의 선임 여부와 함께 경력·직위·보상체계, 업무수행 실적 등을 확인해 내부통제 담당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발표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운용사(GP)를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감독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확인된 회사와 중소형 운용사도 포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향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충실히 반영하고 점검대상 확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 등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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