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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켜야 할 교사가”…교원 성비위 징계, 5년간 5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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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10.07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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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 399건 달해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139건
김희정 “교원 성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근 5년간 교원들이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자료=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공·사립학교와 교육청 소속 교원의 성비위 징계처분은 총 53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399건,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35건이었다. 불문경고 4건까지 포함하면 성비위 관련 처분은 모두 538건이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파면 98건 △해임 133건 △강등 25건 △정직 143건 △감봉 65건 △견책 70건으로 조사됐다.

성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11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74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희롱 6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는 24건, 성매매는 1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75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남 40건, 인천·충남 각각 35건, 경북 34건, 부산·전남 각각 32건 순이었다.

교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처분을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2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45건, 중학교 140건, 특수학교 13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교장 54건, 교감 25건 등 학교 관리자 징계도 79건에 달했다.

연도별 전체 징계 건수는 2022년 129건, 2023년 132건, 2024년 116건, 지난해 112건, 올해 상반기 49건으로 조사됐다.

김희정 위원장은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활하고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만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교원 성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원 성비위가 발생했다면 학부모는 그 사실과 학교의 대응을 알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해당 학교 학부모에게 사안의 발생 사실과 처리 경과, 학생 보호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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