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종욱 관세청장(왼쪽 두 번째부터)과 엑토르 알론소 로메로 구티에레스(Hector Alonso Romero Gutierrez) 관세청장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양국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멕시코 관세청과 양해각서를 교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양해각서에는 양국간 △우범화물 선별을 위한 위험정보 교환, △항만 세관검사 우수사례 공유, △AI 기반 첨단 검사장비와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 공유, △교육·훈련 등 인적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마약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등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물품에 관한 위험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화물 선별과 세관검사에 활용함으로써 양국 세관당국의 국경단계 불법행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