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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고위간부 2명을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며 고발했다. 또한 신천지 측이 조직의 보호를 위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행한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이 총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한 과거 신천지 내 실력자로 알려진 김남희씨도 신천지 탈퇴 후 지난해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이 기각한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선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방역당국과 협조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신도 고의 누락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두 차례 기각했다. 검찰을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8일 현재 대구지역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3882명, 경북 지역 485명에 지역에 달하는 등 전체 확진자 중 62.8%가 신천지와 관련된 이들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집회 금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총 2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