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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길 열린다…보상금 신청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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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8.31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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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주4·3법 시행령 9월 1일 시행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신청 기한 연장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제주4·3사건의 피해 회복을 위해 희생자·유족 신고를 추가로 받는다.

행정안전부 간판(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치유와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미처 접수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추가 신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수용한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종 개정안은 이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종료됐던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시 진행된다. 그동안 신고 기간을 놓쳐 명예회복 절차를 밟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새로 신청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희생자·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추가로 연장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이 이날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끝으로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신고 기간을 놓친 희생자와 유족을 포함해 추가로 신고하는 이들도 차질 없이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제주4·3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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