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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 올해는 상반기 기준 49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의 58%(672곳)가 품질 부적합이었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합해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제품이다.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 289곳(25%), 정량에 미달한 석유판매(20ℓ 주유 시 150㎖ 이상 미달) 109곳(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86곳(7%) 순이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칼텍스 177곳(15%) 순이었다. 이밖에도 알뜰주유소는 76곳(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도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 5년간 2회 이상 불법유통 적발된 곳은 총 83곳으로 이중 SK에너지 주유소가 38곳(46%),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각각 14곳(17%), GS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 각각 6곳(7%), 알뜰주유소 5곳(5%) 순이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 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반 1 회일 경우 사업정지 3개월, 2회일 경우는 6개월, 3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위반 횟수별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차량 부식, 유해물질 다량 배출 등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