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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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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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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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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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