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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에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의 후계법인 ‘생명공학육성법’은 그동안 바이오분야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유망한 기술인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와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 융합 연구 조항을 명시하여 AI, 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 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바이오 분야가 ‘넥스트 반도체’로 주목받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임에 따라 이 법안이 우리 바이오 분야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성장을 촉진할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