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기내식' 논란에 김정숙, 관련자 고소 예고…"극악한 마타도어"

이수빈 기자I 2024.06.04 15:24:24

''친문'' 윤건영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아무 근거도 없는 명확한 명예 훼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4일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호화 기내식비’ 논란을 제기한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정숙 여사 측은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가짜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 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확한 명예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문체부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기내 항목은 연료비 6531만원, 기내식비 6292만원이었다.

배 의원은 “총 4억원대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영부인이 인도에 다녀온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이 기내식 비용을 산출한 내역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맞불을 놨다. 또한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 내역, 즉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길 바란다”며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촉구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