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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군인 징계 '감경·유예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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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기자I 2014.02.05 18:07:35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 성군기 위반사고 엄정 조치
위반 사건 관련 군 법무관이 조사 전담… 징계위에 여성위원도 참여

국방부가 성군기 위반 군인과 군무원에게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기로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 군은 징계권자가 정해진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5일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군 관계자들의 성군기 위반 사고에 대해 이전보다 엄정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모든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 및 간사 업무를 군 법무관이 전담하도록 했다. 군 법무관의 전문성을 통해 징계절차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군 법무관이 없는 부대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휘관은 군 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에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사고 발생 부대에 군 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 및 간사업무가 할당됐었다.

또한 향후 군은 징계권자가 성군기 위반 사고에 대한 처벌의 감경·유예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군인 징계령’ 개정 전까지는 징계권자가 감경·유예권을 행사할 경우 장관 또는 각군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여성위원을 참여시켜 피해 여성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관, 합동참모의장,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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