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성폭행” 딸 임신에 낙태까지…50대 男의 최후

강소영 기자I 2026.02.12 08:44:50

미성년자인 딸 성폭행
임신 검사 하러 갔다 들통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뒤 낙태까지 하게 한 50대 친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 전창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계선 지능인 자신의 친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범행 당시 B씨는 미성년자였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발각됐다. B씨는 검사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고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기관은 A씨와 낙태된 B씨 태아의 DNA(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강간한 점, 성폭행당한 딸이 임신까지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으로 넘어갔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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