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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키오스크에 있던 현금이 계속 사라지자 도난을 의심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CCTV에는 한 남학생이 매장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를 막기 위해 키오스크에 자물쇠를 설치했다. 약 일주일 후 A씨는 경찰로부터 “범인을 검거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며 “보호자인 아버지가 합의하자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내용을 전해 들은 A씨는 합의를 선택했고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진 후에도 남학생은 주기적으로 무인 빨래방에 찾아와 5만~10만 원씩 현금을 훔쳐 갔다.
남학생은 CCTV를 향해 ‘브이’ 동작을 취하는 등 조롱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으며 대형 절단기를 이용해 키오스크 자물쇠를 훼손하고 동전교화기를 뜯어 동전을 훔치는 등 매장 내 장비를 훼손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문제의 남학생은 인근 다른 무인점포 약 10곳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학생이 경찰에 잡혔을 때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촉법소년이라 택시처럼 집에 데려다 주는 것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라며 “말로만 ‘촉법소년, 촉법소년’ 들어 봤지 직접 당해보니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 법의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문제의 남학생을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지열 변호사는 “남학생은 현재 가정법원에 송치가 됐다고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