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 비례의원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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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12.08 11:11:54

광역 비례의원은 기존 방식 유지 “당원 주권 강화 취지”
중앙위 부결 후 절충안 제시…9일 당무위서 의결 예정
내년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 실시, 권리당원 50% 반영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초 지자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선출 방식을 ‘100% 권리당원 경선’에서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확정했다. 다만 광역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을 유지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광역은 범위가 넓어서 당원 100%로 해도 현재와 큰 차별점이 없다”며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모두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함께 부결됐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의 경우 이번에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 대표는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 일정을 내년 1월 11일로 확정했다. 선거권은 올해 5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간 최소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에게 주어진다. 보궐선거의 선거인단 투표 비율은 중앙위원회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또한 최고위원회의는 중앙당 예비심사 이의신청 절차 설치를 의결하고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장에 임호선 의원을, 이의신청 처리위원장에 박균택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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