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확정했다. 다만 광역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을 유지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광역은 범위가 넓어서 당원 100%로 해도 현재와 큰 차별점이 없다”며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모두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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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고위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 일정을 내년 1월 11일로 확정했다. 선거권은 올해 5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간 최소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에게 주어진다. 보궐선거의 선거인단 투표 비율은 중앙위원회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또한 최고위원회의는 중앙당 예비심사 이의신청 절차 설치를 의결하고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장에 임호선 의원을, 이의신청 처리위원장에 박균택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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