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존 대부업법 판례와 달리 이자제한법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실무상 의미가 크다는 분석과 함께 기존 규제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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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앞서 2012년 구 대부업법이 적용된 사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명목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면 구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문제가 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조항은 현행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과 문언이 사실상 동일해 실무에서는 대부업이 아닌 사금융에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모두 이자로 포함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판결이 대부업법에 특별히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이자제한법의 일반적인 거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중도상환수수료의 구조적 특성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율과 달리 잔존기한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다시 말해 조기상환하여 잔존기한이 많이 남을수록 수수료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볼 경우 조기에 상환할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구조가 된다”며 “이 때문에 금융권이나 제도권 대부업체는 당국 감독 하에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규제해 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중도상환수수료의 성격을 새롭게 정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대부업이 아닌 경우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채무자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채권자가 본래 기대한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적 성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경우, 특히 비제도권 사금융에서는 간주이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채권자의 형사처벌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금융권 대응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향후 금융권 등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각종 비용과 수수료를 간주이자로 판단해 법정이자를 초과해 수취한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인정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여전히 간주이자로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 기존 규제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대부업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된다는 2012년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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