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50대(1975년생부터) 4년간 1%포인트씩 △40대(1985년생) 8년간 0.5%포인트씩 △30대(95년생부터) 12년간 0.33%포인트씩 △20대(2005년생부터) 16년간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게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