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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의붓딸을 22회나…40대 男, 항소했지만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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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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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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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세)에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당시 10세였던 의붓딸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2회사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정신검사를 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고 정신병인 소아성애증을 앓았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1심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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