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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세금도 밀렸던 4992명…체납액 817억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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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10.12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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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후 실태 확인 진행
5개월간 생계형 체납자에 납부의무 소멸
국회 국감 반복 지적사항들 점검 및 개선키로
13일 세종청사서 국정감사 받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세금을 내지 못하던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 5000여명이 올해 들어 800억원 이상의 밀린 세금을 탕감받은 걸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 확인을 진행해 지난 7월까지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817억원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 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5개월 동안 1인당 평균 약 1637만원의 체납액을 탕감 받은 셈이다.

이번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이뤄졌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출범과 함께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한시 시행키로 하면서 단순 체납이 아닌 실질적인 생계 곤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1667명에게는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 맞춤형 행정 지원도 제공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올 하반기엔 체납관리단 운영 규모를 더 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 지원 외에도 국회가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해온 주요 세정 과제들에 대해 개선 조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강남 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점검하고, 연소자와 외국인의 자금 출처 검증을 진행해왔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 운영과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체계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도 감시 중이다.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근절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 국가와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한 데 이어 향후 협정 체결국을 지속 확대해 해외 재산 추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히 경청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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