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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59명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였다. 남성 3명은 외국 단일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단일국적자는 여성 1명이었다.
다만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병역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국적을 실제로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국적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단일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남성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복수국적자라도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대상이 된다.
외국 단일국적을 보유한 남성 3명이 어떤 경위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외국 단일국적을 보유한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시점과 사유를 묻는 김 의원 측의 자료 요구에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외무공무원의 배우자와 전체 자녀로 범위를 넓히면 외국 국적이 신고된 사례는 모두 242건이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가 60건, 자녀가 외국 국적인 경우가 182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시아 13건, 중국 10건, 독일 8건 순이었으며 일본·캐나다·프랑스가 각각 6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이 될 수 없다. 외무공무원 본인의 외국 영주권 보유 역시 제한된다.
반면 배우자나 자녀 등 외무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관리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다.
김 의원은 “보통 국민에게 국적은 선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인데, 외교관 가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상대국 국적을 가족이 가진 외교관이 그 나라 업무를 맡는 일에 대해 최소한의 점검 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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