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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로 넘어간 '민원사주 의혹'…경찰, 류희림 사건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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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9.01 11:59:28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
경찰, 7월 말 류 전 위원장 송치
제보 직원들도 수사대상 돼 논란
"수심위 권고사항, 법적 구속력 없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제보 직원들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했다.

전체회의 주재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사진=연합뉴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방심위 제보 직원들의 사건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국수본부장은 “3개월 동안 서울청 수사심의계에서 (반부패수사대)사건에 대한 전반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심위 안건으로 회부했다”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에서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의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심위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도록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수사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로 처분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익 제보를 통해 이 의혹이 폭로되자,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방심위 제보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세 차례 반려돼 이뤄지지 않았고, 공익신고자인 제보자들이 유죄 취지로 송치돼 편파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들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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