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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형사상 횡령과 사기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티메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수령한 결제대금을 판매자를 위해 보관하고 이를 정산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게 했다면 사기죄도 성립 가능하다.
실제 이번 사태와 형태가 유사하단 평가를 받는 ‘머지포인트 사태’에선 머지포인트 운영자인 머지플러스 대표와 최고전략책임자에게 사기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을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판매했단 점을 지적했다. 티메프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에 비춰보면, 이들 역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단 것이다. 다만 횡령과 사기 입증이 쉽지 않아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10월에 이어 최근 또 다시 승소한 것도 티메프 소송 피해자 피해 회복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티메프나 중소 판매자가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피해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파악된 티메프 미정산 규모는 2100억원 이상으로 추후 정산기일 거래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다 보니, 기업의 자본 여력과 별개로 실질적인 구제안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일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특정 상품의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여행과 같이 결제 시점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 사이 기간이 길 때 또는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엔 반드시 피해보상보험을 들도록 강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입점 업체는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구제안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 업체가 대급을 미지급할 때 납품업체가 이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