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문 회장은 “중처법 유예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돼 헌법소원도 할 예정”이라며 “로펌이나 변호사와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해봤는데 사용자에 유리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크다고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의 정치인에게 중처법 헌법소원 법률대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중기업계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따른 현실적인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여당이 이런 입장을 수용해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을 하면 제3자 입장에서 (중처법 유예나 개정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중처법을) 유예하면서 보완입법을 만들 수 있고 특히 총선 결과에 따라 (어느 당이) 국회를 많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변수는 많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도 중처법 자체에 불복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소원 얘기가 나온 것은 작금의 일은 아니다”라며 “(법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헌법소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유예도 안 되니 절박한 심정에서 헌법소원도 한다고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처법이 2년 유예됐을 경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중앙회에 중처법에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 요원을 대폭 채용해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해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고 법 적용을 위한 준비에 충실하게 나서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여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처법은 예방 목적이 아니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사고가 나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무조건 대표에게만 물어선 안 된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이제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처법 유예’가 안되면 관련 중소기업 단체들과 전국을 돌며 다시 집회를 시작하고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지난 14일에는 수원, 같은달 19일에는 광주 등 세차례 결의대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10개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