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SIA)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등에 따라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나 불법유통 정보 등을 탐지해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자율적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의뢰해 삭제·차단 조치를 해오고 있다.
최근 유명인 사칭 불법 게시물과 온라인상 주식 리딩방 등에서 고수익 투자광고로 유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피해사례 등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도 수행 중이다.
먼저 메타 등 관련 주요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피해자) 신고 절차 안내, 타인 사칭 계정에 대한 통제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향후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KISA가 운영 중인 포털·SNS 등 주요 핫라인 사업자(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 등)와의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 게시물 탐지·삭제 등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