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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기업에 디지털 성범죄물 전송 방지를 의무화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인터넷 대기업(CP·콘텐츠 업체)들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 대기업들도 ‘서비스 안정성’의무를 지는 걸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네이버·삼성SDS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도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해 재난시 사고 대책을 만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과의 법체계 논란으로 보류됐다.
법사위를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기업의 요금제 신고 이후 부당한 이용자차별이나 공정경쟁 저해 우려 시 15일 이내에 정부가 반려할 수 있는 것)가 도입되며,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문도 포함됐다.
그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해당 법안이 사적 검열 우려가 있고 인터넷 기업에 주어진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고, 참여연대 등은 요금인상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지만, 이날 오전 법사위 문턱을 넘어 오후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대책법은 공개된 정보만 대상이어서 사적인 공간에 대한 검열 우려는 없고, 시행령 과정에서 인기협 등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성착취물의 출발은 텔레그램 같은 비밀대화방이나 성착취물이 플랫폼에 공개된 곳에 2차 유통돼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속한 삭제에 대한 간절한 여망이 있다. 인터넷 사업자들도 내면적으로는 이 법안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유보신고제’로도 충분히 기존 인가제와 같은 규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전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당히 지배했지만 지금은 여러 사업자와 알뜰폰까지 생긴 상황이어서 인가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15일 이내에 반려 권한을 이용해 요금인상 우려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효력을 폐지해 간편결제인증이나 블록체인 인증 등 다양한 인증 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업계에 관행으로 굳어진 악습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융합과 교육 등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SW진흥법 전부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