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민원 해소한다'…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오늘 출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인경 기자I 2026.01.27 10:00:00

중복·반복돼 제기되온 관성 민원 전담 조직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집단갈등조정국이 27일 공식 출범한다.

권익위는 전국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함께, 중복·반복돼 계속 제기돼 온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할 조직으로 집단갈등조정국을의 현판식을 이날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중심, 현장중심, 성과중심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갈등민원과 반복·빈발 관성민원의 실질적 해결에 기관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개월여 동안 조정 및 합의 등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갈등민원은 46건, 직접 혜택을 받은 국민은 총 93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집단갈등조정국은 출범과 동시에, 처리결과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으로 중복·반복 제기돼 온 관성적 민원, 즉 해묵은 특이민원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단순한 민원 종결이 아닌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하면서도, 민원 반복 제기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고, 제도개선까지 연계해 ‘되풀이되지 않는 민원해결’을 목표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단갈등조정국, 소통·상담·법률전문가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상담관, 발생기관별 업무 전담자 등 100명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사안별 특성에 따라 이들을 적절히 연계·구성하여 전담 팀제로 운영함으로써, 민원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모든 기관이 자체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해묵은 특이민원이나 집단갈등민원과 같은 난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현재 국회와 논의 중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집단갈등민원의 매듭을 풀고,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오늘 출범하는 국민권익위의 집단갈등조정국은 그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