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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 사기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로맨스스캠 사기 시도 등이 우려된다며 10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장알바’, ‘단기근무’, ‘재택근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구인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지원을 유도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뒤 생년월일과 휴대폰번호, 인증번호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탈취한 개인정보는 소개팅 앱에 무단가입하고 사칭계정을 생성하는 데 활용되어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스캠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올 1~10월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178건으로 이 가운데 일부 이용자 162명은 소개팅 앱 무단 가입 사실을 문자로 인지한 후 365센터에 상담 신청 및 안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회원 탈퇴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홍보 용도’ 등을 빌미로 중고거래 계정을 대여한 후 사기거래에 악용하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친분을 쌓아 계정을 대여한 뒤 중고거래 사기행위 등에 이용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 3분기 동안 10대 청소년 등이 무심코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사기 피해 관련 상담을 진행한 사례가 있어 계정 대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정도용 및 계정대여 관련 구체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 정보 확인 △외부사이트 회원가입 요구 시 사기 의심 △소개팅앱 등 무단 가입 시도 주의 △개인정보 악용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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