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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교통부가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수수료 부과 시행 조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중국 교통부는 앞서 지난 10일 14일부터 미국측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특별 항만 수수료 적용은 미국 기업, 조직, 개인이 소유권을 가졌거나 운영 또는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선박이다. 미국 깃발을 게양했거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포함된다.
이날부터 부과되는 수수료는 순t(NT·선박 총무게에서 운항에 필요한 공간을 제외한 실제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게)당 400위안(약 7만9700원)이다. 내년 4월 17일부터는 순t당 640위안(약 12만7500원), 2027년 4월 17일부터 순t당 880위안(약 17만5300원), 2028년 4월 17일부터 순t당 1120위안(약 22만3100원)으로 점점 올라간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대응 조치다. 중국 교통부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4월 17일 중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산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10월 14일부터 항만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다.
수수료는 순t당 50달러(약 7만1000원)를 부과하며 2028년까지 t당 140달러(약 19만8800원)까지 인상된다.
중국 교통부는 이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과 중·미 해양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해 중국과 미국 간의 해상 무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응 성격으로 미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 교통부측은 이번 수수료 조치와 관련해 “중국 산업 및 기업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긴장이 심화하는 가운데 항만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면서 전세계 경제무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