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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는 지난해 2월말, 학부모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게 그 이유로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교사가 문제를 풀게 한 시기는 재작년 6월이었다.
B 씨의 아동학대 신고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B씨와 A교사는 지난해 말 발생한 학폭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툼이 발생했을 당시 B씨는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A교사에서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현행 규정 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강제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는 이후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A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학부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교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또다시 몇달을 기다려야 했다.
검찰의 판단도 같았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 A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교사의 행동은 통상적이고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정도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교사들은 언제까지 이런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나”라며 “교육감은 무고성 허위 내용으로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한 학부모를 고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