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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고서 2페이지에는 “만약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또 경기만 갯벌 매립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수원시의 설명이다.
화옹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북쪽으로는 궁평항, 남쪽으로는 매향리를 연결하는 길이 9.8km의 화성방조제를 통해 조성한 간척지다. 여의도 면적의 20배인 6200만㎡(약 1900만평)에 달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화옹지구 중 일부를 포함한 주변지역 약 440만평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갯벌이나 화성호 매립 계획이 없다.
수원시와 화성시민의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잘못된 정보 확산 및 오해로 인해 차질이 발생 되지 않도록 신속히 정정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과 더불어 소음피해에 대한 오해도 있다”라며 “수원 군 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하면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87만평) 대규모 소음 완충지대를 포함 현재보다 2.3배 큰 규모로 조성돼 소음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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