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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인건비 절감 목적으론 외국인 고용 허용 안해"

서대웅 기자I 2024.02.28 14:26:41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신규허용 업종 고용관리 실태조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력 고용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이날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을 허용하겠다”며 이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산업에 대해선 주무부처와 인력수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가급적 시범사업을 거치겠다”고 했다. 또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협업을 확대해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만~6만명 수준이던 외국인력(E-9) 신규 도입 규모를 지난해 12만명, 올해 16만5000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최근 6개월간 7개 신규 업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했다. 사업장별 고용 허용한도도 2배 확대했다.

이 장관은 올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새로 허용된 음식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4개 업종에 대해선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4개 업종은 장시간 근로예방, 휴직권 보장, 숙소 제공 등을 전제로 허용했다”며 “주무부처와 합동으로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강화 계획도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4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대해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음식점은 주요 100개 지역의 5~7년 이상 한식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시범 도입한다. 호텔·콘도업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건물청소와 주방보조만 시범 운영한다.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업과 광업 고용허가 신청은 7월부터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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