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건강검진 못한 근로자들…고용부 "기간연장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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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11.06 15:13:25

코로나19 장기화에 건강검진 미룬 근로자들
연말 건강검진 예약 몰려…검진 미실시땐 과태료
고용부, 건강검진 기간연장 방안 지침 발표 예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근로자들이 일반 건강진단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처하자 정부는 올해 건강진단 실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제공.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도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지침’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매년 1회(사무직은 2년에 1회)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건감건진을 연기해왔던 근로자들의 접수가 연말에 몰려 예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기간연장에 대해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상황과 미검진 근로자 규모, 의료기관의 검진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연장 기간을 충분히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지침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과로 등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돌봄서비스·보건·의료 등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검진 연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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