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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매년 1회(사무직은 2년에 1회)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건감건진을 연기해왔던 근로자들의 접수가 연말에 몰려 예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기간연장에 대해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상황과 미검진 근로자 규모, 의료기관의 검진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연장 기간을 충분히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지침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과로 등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돌봄서비스·보건·의료 등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검진 연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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