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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1196t 무허가처리업자 구속 송치

박일경 기자I 2019.04.30 12:00:00

원인자 책임으로 운반 폐기물 전량 처리 중
음성 442t·군산 504t 등 총 946t 처리 완료
나머지 250t도 이르면 다음 달 중 마칠 예정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는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t)에 대해 수사한 결과, 주범인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에 대한 구속을 지난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했으며 이 사건이 다음달 1일부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로 폐기물을 무허가 수집·운반·보관한 피의자 A씨는 지난 25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구속됐으며 A씨에게 불법 배출을 위탁한 피의자로 기업 8곳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주범 A씨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위탁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여죄나 공범자가 있는지 등을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폐기물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약 1196t의 폐기물을 기업들에게 불법으로 수탁 받아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하다가 화물차 60여대를 이용해 올해 1월 18일부터 충북 음성 및 강원 원주 일대의 창고로 옮겼다가 적발됐다. 환경조사담당관실은 한강유역환경청·원주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서 적발한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통해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와 관련 기업들을 색출했다. 또 A씨와 불법으로 위탁한 기업들에게 올 2월부터 조치명령을 내려 1196t의 폐기물을 전량 처리토록 했다.

조치명령에 따라 음성에 보관한 폐기물 442t은 지난 15일 처리가 완료됐고 군산에 보관중인 폐기물은 이날 기준으로 504t 처리돼 총 946t이 처리됐다. 나머지 폐기물 250t 역시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처리가 끝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운반자의 불법폐기물 신고 의무 부여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액 환수 △불법폐기물 책임자 처벌기준 상향 등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엄벌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물업자가 폐기물 불법 운반에 가담하거나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화물운송 연합회 등 화물업계에 폐기물 불법운반을 막는 3가지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운반을 막는 3가지 수칙은 △운송대상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폐기물로 의심되면 화주에게 반드시 확인 △폐기물 운반계약 시 ‘배출자-운반자-처리자’ 3자 계약에 의한 적법계약인지 여부 확인 △주변에 폐기물 불법운반이 확인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 폐기물관리부서에 신고 등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불법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단순 생계형 범죄가 아닌 반사회·반환경적인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이 불법 배출 원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포렌식

컴퓨터·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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