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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난개발을 막아라"…개발규제에 풍선효과 우려

박진환 기자I 2017.08.03 14:37:00

세종시, 국내 최초 지난해 8월 ''성장관리방안'' 마련·시행
개발행위허가 신청 1년 만 45% 급감…편법 난개발 차단
북부권으로 풍선효과 확산 조짐…市, 계획관리 확대키로

엄정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이 3일 세종시청사에서 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가 지난해부터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규제에 나선 결과, 난개발 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3일 세종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한 지 1년 동안 신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수가 크게 감소했고, 대지조성사업을 통한 단지형태의 계획적 개발이 유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난개발의 주범이었던 소규모 쪼개기식 개발 대신에 일정규모를 확보한 계획적 단지개발로 전환되고 있다”며 “산지를 훼손하는 편법적인 개발도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는 신도시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다가구주택, 전원주택단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신도시 인근 6개면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국내 최초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신도시 인근 연서·연동·연기·장군·금남·부강면 등 6개면으로 규모는 51.44㎢다.

성장관리방안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 법정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건축물 용도, 경관제고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정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 1년간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세종시 신도시 주변지역의 신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해 426건에서 올해 232건으로 45% 줄었다.

또한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소규모 쪼개기식 개발도 계획적 단지개발로 전환되고 있으며, 산지를 훼손하는 버섯재배사와 관광농원 등의 편법 난개발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세종시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 영향으로 개발욕구가 세종시 북부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성장관리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해 북부권까지 계획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라며 “비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공간 관리방안을 모색해 세종시 전 지역에서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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