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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잇몸 건강의 기준이었다.
서 원장은 흔히 말하는 ‘잇몸’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잇몸살이 아니라, 치은·잇몸뼈·백악질·치주인대를 포함한 치주 전체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치아 통증의 원인이 충치가 아닌 잇몸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잇몸뼈가 흡수되기 시작해도 통증이 거의 없어 질환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양치 중 출혈은 단순히 칫솔질이 세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이미 잇몸에 염증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기에는 피와 붓기 정도로 나타나지만, 이를 방치하면 치석 아래에서 잇몸뼈 손실이 지속돼 치아를 지탱하지 못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잇몸영양제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점막만 단단하게 만드는 영양제는 통증을 가릴 수는 있지만, 치태·치석 제거 없이 복용할 경우 오히려 질환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잇몸 관리의 핵심은 영양제보다 철저한 양치, 치실·치간칫솔 사용,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이가 들수록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지며, 잇몸 노화의 속도는 결국 생활 습관과 관리 여부에서 갈린다는 점도 강조됐다.
두 번째 주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였다.
김미정 대표세무사는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1주택은 2년 보유 요건 외에 2년 실거주 요건이 발생하며,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이후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가 깨질 수 있고, 이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상생임대주택 특례라고 강조했다.
상생임대 특례의 핵심은 임대 기간이 아니라 계약의 순서와 형식이다. 주택 취득 이후 체결한 첫 번째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돼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두 번째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인상률 5% 요건을 판단한다. 잔금일 이전 계약, 분양권 상태의 임대, 전세 승계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후 계약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1년 계약 반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 임차인·동일 조건일 때만 예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상생임대 특례는 임대를 오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첫 계약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의 문제”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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