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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체장이 수목원 조성 예정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사전 통보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령으로 정하던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면제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 지난 10년간 50배 이상 증가한 정원의 품질을 평가하는 정원 품질평가단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2015년 4개소에 불과했던 정원은 올해 기준 217개소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정원 품질평가단 기준은 산림·조경·시설원예 기술사의 경력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산림·식물보호·조경·종자·시설원예기사의 경력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학교 지도자는 부교수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각각 완화됐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정원의 품질평가 수요에 대응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민에게 양질의 정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수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무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산지에 대한 중복 행위제한 규정도 삭제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으로 국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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