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사법부 겨냥 폭동에 강력 대응… 소요죄 최대 15년 상향법 발의

김현아 기자I 2025.01.20 16:21: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 사건을 계기로, 형법 제115조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를 겨냥한 폭력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현행 형법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소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1995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손질되지 않아,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범죄 양상을 고려했을 때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은 단순한 소란을 넘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원이 작성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외벽 마감재, 유리창, 셔터, 책상, 조형 미술작품, 당직실, CCTV 저장장치 등이 파손되었으며, 피해액은 약 6억 원에서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폭도들이 새벽에 법원에 난입하면서 법원 직원들이 옥상으로 긴급 대피했으며,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극도의 긴장 속에서 대치한 상황도 담겨 있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 효과를 강화하고, 유사한 중대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집단 폭동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러한 사태를 근절할 수 없다. 처벌 기준을 강화해 공공질서와 사회적 안정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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