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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하이브에서도 법원 결정에 따라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머지 이사 해임의 건과 하이브 측 이사 세 명의 선임 건은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하이브가 어떤 조치나 행위를 할지 모르겠다”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 취지가 민 대표의 해임 사유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 지금 선임된 분들도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 그러나 이사들의 의결권 행동을 강제할 부분은 없기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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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이브 측 이사들이 대거 선임된 상황이기에 곧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며 “그때 민 대표에 대한 해임 건을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선임된 이사 3분이 아직 통지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주 간 계약 당사자들 중에는 어도어도 있다”며 “어도어가 이사회를 개최하면 고민이 된다. ‘이를 개최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또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사유가 없기 때문에 주주 간 계약을 지키라는 게 법원 판결이었다며 “(새로 선임된 하이브 측) 이사들로 하여금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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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 대표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법원이 지난 30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대표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3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사내이사는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선임됐다. 민 대표 측 인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지만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