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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성인용(만 13세 초과사용) 피규어도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직구금지 대상인)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류나 골프채 등이 직구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이번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며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는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KC인증 또는 관련 승인을 없으면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