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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수장관 후보 "해운 담합 국제 관행 있다"..공정법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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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2.04.13 14:59:34

해운담합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추진할듯
`진흥부처 규제 권한 분리해야` 지적도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승환(사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해운담합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해야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운산업은 우리(해운사)들만의 경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국제(해운사)와 경쟁해야 한다”면서 “해운에는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하는 관행이 있다”고 말했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의 특수성을 고려, 정기선사가 화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합의 후 30일 이내 해수부 장관에 신고한 경우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다. 해운운임이 급변할 경우 오히려 해운사뿐만 아니라 화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발언은 해운사간 담합 정황이 있더라도 공정거래법을 우선 적용하기 보다는 해운법 적용을 선제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최근 해운사들이 해수부에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제재에 나섰고, 해운업계는 해운법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완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한~동남아 운임담합’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총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한국~중국, 한국~일본 해상노선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현재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고 해운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해운법상 △화주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장관에 신고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운임 인상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해운사의 운임과 운송조건에 대한 담합을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담합에 대한 제재 권한을 해수부가 가져가겠다는 법률안이다.

하지만 진흥 기능을 주로 행사하는 해수부가 규제권한을 행사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조 후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해운업체의 담합은 적절하게 해결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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