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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 2심에서 3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그는 장기 기증 이외에도 자신의 주요 감형 사유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초범이라는 것, 범행 직후 자살 시도를 했다는 점 등을 상고이유서에 적었다. 하지만 최 씨 측이 주장한 심신 장애는 정신 및 심리 감정 결과 심심장애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혀진 상태다.
최 씨가 감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유족은 지난 6월 20일 최 씨의 사체손괴 혐의에 대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피해자를 28차례 공격했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어 다시 접근해 시신을 훼손했다. 그럼에도 검찰 공소장에는 시체손괴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 C씨는 서초경찰서 앞에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자신의 얼굴 등에 절상(베인 상처)과 자상(찔린 상처)을 표시하는 등 사건 당시를 재연하며 “딸이 최 씨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눈과 목뒤 등 사체 훼손까지 당하는 잔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만으로 기소됐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이어 “최 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변경했고 검찰은 사체 훼손 행위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둔 채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서만 재판했다”고 깅조했다.
또 고유정, 정유정, 이은해 은평 일본도 살인사건 등에서 피고인은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나 최 씨가 무기징역을 받지 않은 이유는 재판부가 ‘보통 동기 살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최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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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B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B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미리 살해를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B씨와 계산된 만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동창이던 두 사람은 2024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다시 만나게 됐고 교제 53일 만에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재력가 집안이었던 B씨는 당시 유학을 준비 중이었는데, 최 씨는 B씨가 유학 전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 상속인 지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자신의 병원을 개업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B씨의 부모가 분노하며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소장을 학교 보낼 것”이라고 하자 최 씨는 “퇴학당할까 두려웠다”며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26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은 4년 늘어난 형량인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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