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지난달 19일 선고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판결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근로자가 법정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임금으로 정해놓은 ‘약정 통상임금’을 개별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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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이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1심은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 고정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재직조건이 무효라고 보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했으나, 노사합의와 신의칙을 고려해 추가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직조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의 사전포기나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직조건이 무효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 시기에 따라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기간에 상응한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지급일 직후 퇴직하는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기간에 상응한 부분보다 더 많은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퇴직자는 퇴직 시점에 받지 못한 정기상여금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재직 기간 중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도 명확히 했다. 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장애인수첩 소지자에 한해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월 15일 이상 근무조건’이 부가된 수당은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지급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일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와 일부 원고의 퇴직금 차액 청구, 또다른 원고들의 장애인수당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장애인수당을 받은 원고들의 경우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후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봤다.